재외공관 무관주재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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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:대한민국 국기.svg 대한민국대통령령
파일:대한민국 국장.svg재외공관 무관주재령
在外公館武官駐在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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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1952년 12월 26일
대통령령 제734호
현행2020년 2월 4일
대통령령 제30385호
소관대한민국 국방부
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
1. 개요
2. 내용
3. 관련 문서


1. 개요[편집]


제1조(목적)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, 감독,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재외공관국방무관을 두는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이다.

2. 내용[편집]



3. 관련 문서[편집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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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1]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는 수석무관을 말한다

관련 문서